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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5장 병영생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7조(다문화 존중)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37 (Respect for Multiculturalism)

① 군인은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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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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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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