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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2장 급여 › 제6절 부조급여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5조(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

①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군인"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군인 중 앞선 순위자를 말한다.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군인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군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군인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군인의 직계비속 중 군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군인에게 지급하되, 군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군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1.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③ 법 제41조에 따라 가족사망조위금 또는 군인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조위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양하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양하던 군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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