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함께 보기: 군인 재해보상법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3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제3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제4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위원장 제5조심의회의 회의 제6조심의회 위원의 수당 제7조심의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8조심의회의 운영세칙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제9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제10조급여 지급방법 제11조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제12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제13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4조연금의 지급시기 제15조연금증서의 발급 제16조급여의 환수 제17조결손처분 제1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 조정 제19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20조상이연금 등의 종류 변경의 신청제2절 공무상요양비
제21조공무상요양 승인 제22조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제23조요양자문위원의 위촉 제24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 등 제26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제27조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제28조요양기관 변경 제29조요양 종결제3절 상이연금
제30조상이연금의 청구 제31조상이연금등급의 결정 제32조상이등급의 개정 제33조상이연금 수급권의 소멸 등 제34조상이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제35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제36조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제4절 장애보상금
제37조특수직무공상의 인정 범위 및 장애보상금 가산금제5절 재해유족급여
제38조상이유족연금의 청구 제39조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 제40조생사불명으로 인한 순직유족연금 제41조상이유족연금 수급권ㆍ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및 이전 제42조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제43조특수직무순직의 인정 범위 및 사망보상금 가산금제6절 부조급여
제44조재난부조금의 지급기준 및 청구 제45조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제6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제45조의2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제45조의3건강손상자녀의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기준제7절 급여의 제한
제46조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제46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제3장 심사의 청구
제47조심사 청구의 절차 등 제48조심사 청구의 승계 제49조재심위원회의 위원장 제50조재심위원회의 회의 제51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52조심사 청구인의 출석 제53조심사의 결정 제54조결정의 효력 제55조재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56조재심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57조재심위원회의 운영세칙제4장 보칙
제58조시효의 연장 제59조효력발생기간 제60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제61조급여의 결정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62조장부의 비치 제6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