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공무상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7.8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