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상이연금)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
시행 2025.7.8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인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3절 상이연금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
시행 2025.7.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