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제3조(이중징계 등의 금지 등)
동일한 내용의 비행(非行) 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倂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9>
[제목개정 2014.12.9]
시행 2024.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동일한 내용의 비행(非行) 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倂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9>
[제목개정 2014.12.9]
시행 2024.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