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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6조(추천의뢰)

국방부장관은 영 제118조의3제2항에 따라 군종장교를 선발하려는 때에는 선발시험일 60일 전까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27]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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