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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7조(선발 우선순위)

① 군종장교의 선발에 있어서는 해당 연도에 현역장교로 임용이 예정된 군종사관후보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② 해당 연도에 임용이 예정된 군종사관후보생의 수가 특수병과 중 군종과 장교의 충원이 필요한 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이 앞선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고, 병적편입 연도가 같을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전문개정 2013.12.27]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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