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정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표창대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각 표창권자의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2.12.31, 2017.9.19>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표창권자가 임명한다.
시행 2023.3.2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①표창대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각 표창권자의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2.12.31, 2017.9.19>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표창권자가 임명한다.
시행 2023.3.2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