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정 제11조(이중표창의 금지)듣기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시행 2023.3.2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