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9조(무단 이탈)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79 (Unauthorized Absence)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temporarily leaves his or her place of duty or designated place without permission, or who fails to arrive at a designated place by the designated tim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three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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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