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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궤도운송법 시행령 › 제4장 안전관리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정보가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4.8.13][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24.8.1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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