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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
2018.1.1
공포
2017.10.24 · 제14939호 · 일부개정
조문
39개

함께 보기: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0.24]

제2조((법인격))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10.24>

[전문개정 2009.1.30]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4조((분사무소 등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연구소ㆍ사업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5조

삭제 <2009.1.30>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2.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受託)

6.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

7. 삭제<2017.10.24>

8. 삭제<2017.10.24>

9. 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10.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11. 다른 법률에 따른 수탁 업무

12. 그 밖에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3. 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단 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전문개정 2009.1.30]

제7조((임원))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8조

삭제 <2009.1.30>

제9조

삭제 <2009.1.30>

제10조

삭제 <2009.1.30>

제11조

삭제 <2009.1.30>

제12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개정 2017.10.24>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 운영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의2((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4조

삭제 <2001.12.31>

제15조

삭제 <2001.12.31>

제16조

삭제 <2001.12.31>

제16조의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의3((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24]

제17조

삭제 <1999.12.28>

제18조

삭제 <2001.12.31>

제19조

삭제 <2001.12.31>

제19조의2

삭제 <2001.12.31>

제20조

삭제 <2001.12.31>

제21조

삭제 <2001.12.31>

제22조

삭제 <2001.12.31>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전문개정 2009.1.30]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24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24]

제25조

삭제 <2009.1.30>

제26조

삭제 <2009.1.30>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8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사업에 따른 출자 및 출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5.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6.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전문개정 2009.1.30]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0.24>

[전문개정 2009.1.30]

제30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5.21][종전 제30조는 제33조로 이동 <2014.5.21>]

제31조

삭제 <2009.1.30>

제32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5.21]

제33조((과태료))

① 제2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제30조에서 이동 <2014.5.2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에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