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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2절 국유, 국영, 공유 및 공영의 절차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한 부동산, 동산 및 동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부동산, 동산은 관계 각부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은 후 관재청장은 당해 재산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이관한 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이를 당해 기관에 이양하게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법 제5조제2항 후단에 규정된 공인된 교화후생기관에서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과 동산은 교화, 후생기관의 소관부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관재청장은 그 재산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이관한 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이를 당해 교화, 후생기관에게 사용하게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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