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5조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시할 기업체는 당해 기업체의 소관부장관과 기획처장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국무원에서 고시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2절 국유, 국영, 공유 및 공영의 절차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시할 기업체는 당해 기업체의 소관부장관과 기획처장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국무원에서 고시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