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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 제3장 규제자유특구 ›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5조(「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례)

법 제12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지정요건 중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사업자의 수를 5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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