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사업시행자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3장 규제자유특구 ›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사업시행자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