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함께 보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등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제6조특화특구계획의 제안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8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제9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제12조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14조특화특구지정의 효과 제15조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17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제18조조례의 제정 제19조공동특화특구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0조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제20조의2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21조특화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제22조특화특구의 명칭 제23조특화특구 운영의 보고 제24조특화특구운영의 평가 제25조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제26조포상금의 지급 제27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제29조「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제30조「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3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37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8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0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1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제43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7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9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제50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1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5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53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제54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제56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58조「주택법」에 관한 특례 제5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60조「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제61조「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제62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63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제64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제6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67조「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68조「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69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70조「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제71조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1절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제7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제74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제74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공고 등 절차 생략 제75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제76조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제7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제7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기능 제7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제8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등 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제8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84조사후관리제2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임시허가 등 특례
제85조규제의 신속확인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제88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제89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91조임시허가의 취소 등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92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제93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94조「전시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제95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제96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제97조재정지원 제97조의2국제협력 등 제98조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제99조통합심의위원회 제100조「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제101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02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제10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0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제105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06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06조의2「폐기물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07조「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0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제109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제110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11조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 제112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113조준용 제114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15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116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17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118조삭제 제119조「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120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121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제122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23조「항공안전법」에 관한 특례 제124조「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125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26조「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127조「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128조「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제129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130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131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32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32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33조「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제134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35조「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36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37조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제138조「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139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제4장 보칙
제140조외국어서비스의 제공 제140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140조의3압류 등의 금지 제141조의견진술과 청문 제14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41조의3포상 제14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1조의5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41조의6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제5장 벌칙
제142조벌칙 제143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되어 있어 공급인증서 발급이나 통계 산출 등의 업무집행 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현재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과 그 예외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