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특화특구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ㆍ여건의 적합성

2.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3.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4. 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5.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7. 지역주민ㆍ기업 등의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

8.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