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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1장 총칙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에 규제특례등을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등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 따라 규제특례등을 적용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제의 근거법률(해당 사항에 관하여 규제특례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한다.

③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에서의 특화사업 및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제특례등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른 법률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제4조 각 항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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