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90조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2.6][종전 제141조의2는 제141조의4로 이동 <2024.2.6>]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