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2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해양관광산업과 관련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