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2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해양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1]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