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7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가 필요한 규제 및 특화특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