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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55 (Special Provisions on the Patent Act)

지식재산처장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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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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