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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5장 벌칙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6조에 따른 실증특례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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