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0조(외국어서비스의 제공)
특화특구 또는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과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4장 보칙
특화특구 또는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과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