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은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