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4조(「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요건 중 입주예정 사업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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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요건 중 입주예정 사업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