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6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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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