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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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