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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3장 규제자유특구 ›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6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허가를 할 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규제자유특구 내 조성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는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권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관리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2.11>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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