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2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 및 변경승인 사항과 관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6제3항 및 제23조의7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