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Labor Standards Act, Article 97 (Effect of Violation)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An employment contract that sets working conditions below the standards set in the rules of employment shall be void to that extent. In this case, the void part shall be governed by the standards set in the rules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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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