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Labor Standards Act, Article 98 (Guarantee of Dormitory Life)
①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1) An employer shall not violate the freedom of private life of workers living in a dormitory attached to the business or workplace.
②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2) An employer shall not interfere in the election of officers needed for self-government of dormitor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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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