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8조(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4.7.28]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4.7.28]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