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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2장 공공근로복지 › 제4절 근로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29 (Entrusting the Operation of Labor Welfare Facilitie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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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its잇츠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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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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