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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5장 보칙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95-2 (Special Provisions for Worker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1.8.17>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worker워커 but벗 who후 personally퍼서널리 provides프r러v바이즈 labor레이버 forf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employing엠플로이잉 anyone에니원 else,엘스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payment페이먼트 forf포 it잇 fromf프r럼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후 employ엠플로이 workers).워커즈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제4호의 근로복지사업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8.17>

(2) Theð더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1.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asset애셋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 throughθ쓰r루 21;

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2.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throughθ쓰r루 27;

3.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using유징 private프r라이v벗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이 경우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labor레이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livery딜리v버r리 and앤드 driving,드r라이v빙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many메니 users.유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oilets.토일럿츠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8.1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worker워커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3 when웬 thoseð도우즈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its잇츠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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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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