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회의록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6 (Preparation of Minutes)
법 제19조에 따른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The minutes under Article 19 of the Act shall be signed or sealed by all attending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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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