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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16조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26>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08.12.31][제목개정 2016.7.26]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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