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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5.10.1>

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2.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6.7.12][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3으로 이동 <2016.7.1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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