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소비자의 책무)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더불어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더불어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