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4.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4.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