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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명확인의 생략)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rticle 4 (Exemption from Real Name Verification)

①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17, 2017.6.27>

(1) The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which위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realr릴 name네임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1. Continuing컨티뉴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roughθ쓰r루 an앤 account어카운트 whose후즈 realr릴 name네임 has해즈 been빈 verified;v베r러f파이드

2.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2. Receiptr리싯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3. 100만원 이하의 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송금(무통장 입금을 포함한다)과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ㆍ매각

3. Remittancer리미튼스 of어v브 1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in인 Korean코r리언 won원 or오 theð디 equivalent이퀴v벌런트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including인클루딩 deposits더파짓츠 without위ð다웃 a어 passbook),패스북 and앤드 purchase퍼처스 or오 sale세일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4.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법 시행일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4.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or오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made메이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December디셈버 31, 1998.

②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3.25, 2000.2.14, 2005.8.17, 2007.9.10, 2009.11.20, 2014.3.24, 2019.4.2, 2022.2.17>

(2)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3 (a),어 (c),시 and앤드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삭제<2009.12.30>

1. Deleted.딜리티드 <2009.12.30>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2.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3.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4. Non-performing난-퍼f포밍 asset애셋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fundf펀드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거래에는 당해 특정채권의 거래에 사용되는 수표거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5.6>

(3)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check첵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sed유즈드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onds.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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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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