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3.12.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