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의3(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란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본조신설 2007.11.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란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본조신설 2007.11.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