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55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등)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55-2 (Submission, etc. by Electronic Documents)
금융지주회사가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고를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When a financial holding company submits data or gives public notice under Articles 54 and 55, it may do so by electronic documents, as determined by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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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