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55조(재무제표의 공고 등)
금융지주회사는 그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당해 결산기의 손익계산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월 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2017.10.31, 2021.4.20>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