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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7(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15-7 (Procedure and Method for Selecting Disaster Management Countermeasure Agents, etc.)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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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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