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소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함께 보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의 징수절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074호, 2006. 12. 21 공포, 2007.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093호, 2007. 6. 18. 공포, 2007. 7. 1. 시행)이 제정되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제도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정하려는 것임.